금연 조례 제정…내년부터 시행

[클릭코리아] 대구 동구는 내년부터 버스정류장이나 택시 승차대, 도시공원, 학교절대 정화구역, 특화거리 등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는 제221회 동구의회 2차 본회의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와 식당(100㎡이상), 공공청사, 유치원 등 기존 금연구역을 포함해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 도시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특화거리 등이 추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45개소와 버스정류장,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달 말 조례를 공포해 올해까지 금연구역을 홍보 및 계도하고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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