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자동차세부터 본격 시행

[클릭코리아] 부산시는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이달 자동차세부터 본격 시행, 재산세, 취·등록세 등 부산시 모든 납부세금을 비롯해 상·하수도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삼성·신한·롯데·BC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인터넷 납부 시 신용카드사의 누적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방법은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에 접속해 납부할 세금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포인트를 조회한 후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포인트를 차감한 차액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 납부 시 현금처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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