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6월 계도·7월부터 시행

[이투뉴스] 오는 7월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오는 7월1일부터 9월21일까지 단속을 통해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에너지낭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6월 한달 간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1회에는 경고로 끝나지만 2회부터는 적발횟수에 따라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에너지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여름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하도록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름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은 문 열고 에어컨을 켠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공공기관 전년대비 10% 절전 의무화, 에너지지킴이 통한 대기전력 차단, 민간 대형건물 과다냉방 계도 및 점검 강화가 주요 골자다.

시는 먼저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사업소는 전년대비 10% 절전을 의무화해 공공기관이 먼저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문화를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민간보다 2℃ 강화된 28℃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사용 피크시간대인 14:00∼14:40, 15:00∼15:30, 16:00∼16:30엔 냉방기를 일체 끄도록 했다.

또 전 기관에 과별로 1명씩 지정된 ‘에너지지킴이’ 역할을 강화해 점심시간 소등과 냉방온도 및 조명등 수시 점검,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등 숨은 낭비전력까지 찾아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밖에 전력수급 위기단계가 발생하면 곧바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에너지 50% 절전 등 단계별 대응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즉 전력수급 운영예비력이 400KW 미만이 되면 비상발전기 가동과 함께 50% 절약을 위해 조명 절반 소등, 전력시설 절반도 가동을 중지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 뿐 아니라 서울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냉방온도 준수 및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강력 점검하기 위해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엔 서울시·중앙부처 공무원, 한전, 에너지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반이 나선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과 민간시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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