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례 공포

[클릭코리아] 전남 무안군은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요 조례 내용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면 사실조사 후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신고해야 한다.

조례를 통해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비밀 보장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특히 허위 신고를 했을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과 신고기간 경과,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언론매체 또는 그 외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등은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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