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0시~오후 5시 시청 구관 2층 휴게실

[클릭코리아] 울산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구관 2층 휴게실에 '의료분쟁 일일 상담실'을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새로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분쟁 일일 상담실'을 운영하고 의료사고로 고통 받고 있거나 의료분쟁으로 의료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일일 상담실은 지난 4월 8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새로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약칭 의료중재원)'의 상임위원, 심사관 및 조사관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의료사고 무료 상담과 소액수수료(기본 2만2000원·조정신청액 따라 비례)로 90일 안에 의료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의료중재원' 출범으로 의료사고 소송 시 소송기간의 장기화 및 소송비용과다에 따른 환자와 의료인의 막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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