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지침 개정 고시
검증심사원 자격요건 강화…검증실적 인정기준은 완화

[이투뉴스] 소량배출사업장의 에너지사용량 기준과 소규모 배출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이 완화, 해당 사업장 및 배출시설이 확대된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인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관계부처 협의 및 녹색위 심의를 거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21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목표관리제와 관련해 산업계에서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 등 운영상 미비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우선 소량배출사업장의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15TJ에서 55TJ로, 소규모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역시 10tCO2-eq에서 100tCO2-eq로 완화되는 등 해당 사업장 및 배출시설이 확대된다.

더불어 배출량 산정·보고의 정확성은 유지하면서도 명세서 등의 보고 항목이 조정돼 보고서식이 간소화함으로써 관리업체의 부담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15년 시행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기반조성을 위해 목표관리제 운영과정에서 국제적 수준의 산정·보고·검증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명세서 제출 과정에서 관리업체와 검증기관이 수정을 건의한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과 적용곤란 사항도 수정했다.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배출량 산정방법인 굴뚝연속측정방법의 실측 도입을 위한 산정방법론이 마련돼 내년에 제출하는 2012년도 명세서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인 제3자 검증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증심사원 자격요건으로 교육 및 평가 이수, 검증실적 등을 모두 갖추도록 강화했다.

현재 목표관리제에서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관리업체는 2014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목표관리제의 조기감축실적 분할 반영기한 역시 당초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다만 지경부가 지난해 말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정부구매단가를 상향조정해 보상한 KCER에 대해서는 특례인정이 불필요해 짐에 따라 2012년 이후 보상받은 KCER은 조기감축실적 인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CDM 사업으로 등록된 배출시설은 사업유형, 적용범위 및 감축량 등을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2013년 목표설정 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된 벤치마크 할당방식 목표 도입은 할당계수의 개발 현황 및 업계 여건조성 등을 감안해 별도로 정하도록 바꿨다.

이영석 온실가스관리팀장은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들이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목표관리제를 통한 국제적 수준의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