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지정.관리지역서 군락지 확인

▲ 넓미역

[클릭코리아] 제주시는 천연기념물 제422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지난 17일 수중모니터링 용역 중 넓미역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넓미역은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하고, 철분 등 미네랄 함량도 높은 기능성 식품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 우도 홍조단괴가 분포하는 해역에 제한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연군락 규모가 점점 줄어 멸종 가능성이 있는 해조류로 분류돼 일정기간 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보호대상 해조류이다.

이번에 차귀도 주변 해역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넓미역은 수심 18~20m에 분포하고 있으며, 길이 0.3~1.5m, 너비 10~20cm인 생장단계로 군락지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협약에 따라 넓미역은 지난 1월부터 품종보호대상 식물에 포함돼 있다"며 "제주도라는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서식한다는 점을 고려해 서식환경 등을 보호하고 육종연구와 신품종 개발을 실시함으로써 종자주권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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