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출량기준 1㎥당 0.2㎎이하 규정 KS제품 표시의무화

진공청소기의 국가표준(KS) 규격으로 미세먼지 방출량 기준이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진공청소기의 가동과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줄어 실내 환경개선과 보건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6일 1㎥당 0.2㎎이하로 규정된 미세먼지 방출량 기준을 진공청소기 KS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KS규격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표준규격(ISO)을 비롯해 각국 진공청소기 제품규격에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정한 표준은 없으며 이번에 세계 처음으로 마련한 KS규격의 배출량 기준은  미세먼지를 99.8%까지 제거하는 수준이라고  기술표준원은 설명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 기준이 도입되면 현재 고가제품 위주로 사용되는  '사이클론'기술이 KS규격제품 전반에 이용돼 청소기에 흡입된 먼지를 모으는 종이 먼지봉투가 없어질 것"이라며 "허용된 미세먼지 방출량은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규정된 실내 공기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진공청소기 KS규격 개정은 기존 일반 진공청소기가 천식과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세먼지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지난해부터 진공청소기 생산업체와 소비자단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함께 규격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규격개정안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내 가전업체들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진공청소기의 지난해 세계시장 규모는 85억달러이며 국내시장은 5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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