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 미만…내달 1일부터 시행

[클릭코리아] 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1600cc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및 유료도로 통행료 10%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시에 등록된 배기량 1600cc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시가 제작·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인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표지는 다음달 1일 이후 등록차량의 경우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오는 30일 이전 등록차량은 사용본거지 구·군 환경위생과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월 주차요금 및 통행료 감면을 위해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달 '부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훈령-1368호, 2012.5.16)하는 등을 완료한 바 있다.

기타 표지 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차량사용본거지 구·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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