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입급 사용내역 소명부족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부장판사는 25일 재개발 시행업무 대행업체인 정비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시공사 선정 청탁 등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SK건설 도시정비영업본부의 송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부장은 "'뇌물공여'죄가 되려면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그 사용처와  성격이 규명돼야 하는데 SK건설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법인통장으로 29억 상당을 입금했으나 그 돈을 정비사업체 임직원이 어떤 식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23일 송상무 등에 대해 2004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재개발 지역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10여 곳에 "우리 회사가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억여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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