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입급 사용내역 소명부족
민부장은 "'뇌물공여'죄가 되려면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그 사용처와 성격이 규명돼야 하는데 SK건설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법인통장으로 29억 상당을 입금했으나 그 돈을 정비사업체 임직원이 어떤 식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23일 송상무 등에 대해 2004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재개발 지역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10여 곳에 "우리 회사가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억여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