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제한구역서 초과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

[이투뉴스] 서울시는 하절기를 맞아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억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점검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객·화물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등 주정차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주간뿐만 아니라 새벽과 야간 시간대 등 취약시간대에 수시단속을 펼쳐 에너지 낭비 및 시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공회전 제한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냉동차·냉장차, 청소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며 공회전 금지구역에서만 적용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자동차는 5분,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단 25℃ 이상 또는 5℃ 미만 경우에는 제한시간 10분)이며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승용차요일제에 참가한 승용차 한 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1년에 약 38리터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온실가스는 약 90kgCO2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에서도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 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의·결정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흥순 친환경교통과장은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자제를 통해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 예방으로 맑고 깨끗한 서울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자 여러분의 동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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