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실시

[클릭코리아] 전라남도는 다음달 5일부터 장례 상담이나 시신 관리, 의례지도 등 장례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원발의)이 지난해 8월 4일자로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장례지도사는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 장례 상담·시신 관리·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게 된다.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며, 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신규대상자 300시간, 기존 경력자의 경우 경력에 따라 차등 교육)한 사람에게 발급된다.

도 관계자는 "전남은 현재 장사시설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교육기관 신청이 없을 경우 인근 타 시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 수료 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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