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강하구 습지보전계획' 내년중 시행

각종 개발압력에 위협받고 있는 한강하구서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이 추가로 발견됐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한강하구는 하구둑이 없는 국내 유일의 기수역(하구역)으로, 원시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환경부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모니터링 결과 참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등 1.2급 멸종위기종 6종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멸종위기종은 이들 1급 2종을 포함해 큰고니, 가창오리, 검은목두르미, 흰이마기러기 등 2급 4종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4월 한강하구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내년 상반기 중 '한강하구 습지보전계획'을 수립, 자연경관 보전방안과 생태계 관리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득환 환경부 자연정책과 과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생물다양성계약제도를 확대 지원하고 한강하구에 대한 개발요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생물다양성계약제(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주민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에 따른 손실을 지자체 장이 실비로 보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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