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홈페이지·SNS 통해 개선사항 수렴·반영

[이투뉴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편한 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견 수렴은 이달 말까지 경제5단체, 사업자, 평가대행자,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SNS, 공문시행 등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접속해 ‘국민마당·국민제안’ 메뉴를 선택해 작성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개인 모두 공문서 제출로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상반기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의견수렴 결과 모두 11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5건이 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4계절조사 의무화 폐지, 사전입지상담제 운영 등을 개선했으나 아직 사업자가 느끼는 체감규제가 있는 편”이라며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법령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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