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요금 2배 이내로 영업주가 정해 신고

[클릭코리아] 동해시는 숙박업소 객실요금을 성수기 및 비성수기로 구분해 탄력적인 운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해변 폐장 시까지 관광성수기 숙박요금을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정해 준수하는 고객 맞춤형 숙박요금 연동제가 실시된다.

시에 따르면 '숙박요금 연동제'란 관광 성수기 숙박요금을 평소 요금의 2배 이내로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로 현재 60곳에서 숙박요금 연동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업소 시설 및 위생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토록 지도하고 업소별 자율적으로 사전 신고한 숙박요금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변 개장기간 동안 시청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망상해변 바다민원실, 무릉계곡관리사무소에 부당요금 징수행위 및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불편신고사항 처리 및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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