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자체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대한 보상차원"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경북 울진군·경주시·부산 기장군·경남 울주군·전남 영광군 등 원전 소개 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이 최근 국회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원자력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지원금을 인접 지자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소재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주민 대표들은 지난 24일 국회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는 등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원전 기원금 범위 확대=27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김의원 등 10명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 의원인 김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인접 지자체들은 발전소로 인한 영향권 내 있더라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한수원이 사업자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인접지역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원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불안요소가 많고 사고발생시 피해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업의 일부만이라도 인접지역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발지법에 의한 사업자 지원 사업은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 중 발전소 주변지역 5㎞ 이내(70%)와 그 외 지역(30%)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전년도 발전량을 산정기준으로 kwh당 0.25원이다. 울진원전의 경우 올해 이 사업비는 120여억원에 이르고 있고 월성원전의 사업비는 195억원에 이른다.


◆원전지역 반발=국회에서 발지법 법률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부산 기장군·울산 울주군·전남 영광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및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상경해 김의원을 항의 방문한 원전 소재 5개 지역 지자체장들은 "원전이 소재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수산물의 브랜드 가치하락, 온배수 배출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어장 피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어 왔다"면서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인 만큼 인근 지자체로 늘리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특히 경북 울진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24일 회원과 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범군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