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전폭 지원받던 태양광 산업 타격 우려

[이투뉴스]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하면 그동안 그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던 태양광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영민)는 16일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 제12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승연 회장 결심공판에서 "법이 허용하는 상당한 징역과 벌금 경과를 해 법 앞에 금권이 안 통한다는 점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태양광 사업 등 글로벌산업이 본격화 되면서 산업 추진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한화 임직원들과 관련 협력사 직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1500억원을 구형했지만 법원 정기인사로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6일 오전 10시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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