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추가비용 1조2500억원 추산
국내외 전례없어 과잉규제 논란일 듯

[이투뉴스] '도로위 공중 전선도 자릿세(점용료)를 내라'

이런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놓고 통신업체에 이어 한국전력(사장 김중겸)이 반기를 들었다. 전선은 전주의 부속물인데, 전주가 이미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다 공중에 가설된 전선이 실질적으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전은 전선 점용료 부과 시 기존선로와 신설선로의 측량에 1조480억원, 연간 점용로 569억원 등 모두 1조2500억여원의 추가비용이 발생,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17일 국토부와 한전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되는 도로법 개정안 시행령 제42조는 지금까지 별도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없던 전선에 대해서도 급지와 표준공시지가, 점용규모(m) 등을 따져 일정수준의 점용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전선을 제외한 전주와 지상기기, 지중관로, 철탑 등의 시설물만 정액으로 점용료를 내고 있다.

개정안을 만든 국토부는 전선으로 인한 도로기능 및 미관 저하를 점용료 부과의 근거로 들고 있다. 복잡한 전선 및 통신선으로 도로기능이 떨어져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있고, 이같은 움직임이 공중선의 자발적 지중화를 유도해 미관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중선 점용료 부과는 국내외에서 그 전례가 없어 당국의 규제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앞서 2006년 안산시는 공중선에 점용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당시 건설교통부와 법제처에 질의와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모두 '도로법 위배', '기각'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 5월 대법원은 2009년부터 서울시가 제기한 전선 도로사용료 청구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선진국 역시 전력설비의 도로점용이나 공중 전선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캐나다, 호주 등은 전주·전선의 전력설비를 국민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간주해 별도의 점용료를 물리지 않고 있다. 또 일본은 전선을 전주의 부속설비로 보고 전선조수에 따라 전주점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선길이(m)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국토부 방침과 비교된다.

양승호 한전 배전운영처 차장은 "전력설비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편익설비로 현재 전주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교통에 지장이 없는 전선까지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같은 조치가 결국 국민불편과 비용상승을 불러 공공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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