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열 공급중단 사태 일단 모면…현 구조에선 수익 불가능

[이투뉴스] 경기 양주시 고읍지역에서 구역전기사업을 벌이는 경기CES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더불어 주주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이 회생절차 승인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연료비 지급을 보증키로 해 전기와 열공급 중단사태도 일단 피했다.

고읍지역은 경기CES가 가스 및 전기값 수십억원을 내지 못하자 가스공급사인 대륜E&S와 전기 보완공급을 진행하는 한전이 공급중단을 경고하면서 사상 초유의 에너지공급 중단위기에 처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었다.

경기CES의 이같은 침몰은 현재 구역전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CES 및 집단에너지업계는 소규모 독립사업자의 경우 연료비 대비 전기 및 열요금이 지나치게 낮아 이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원 법정관리 승인여부 결정에 관심
극심한 경영난으로 가스공급과 보완공급 전력이 끊길 위기에 처했던 경기CES는 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17일 법원으로부터 접수통보를 받았다. 이미 패스트 트랙(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를 노렸지만 3개월 동안 인수희망기업이 나서지 않자 결국 마지막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기업회생절차란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로 과거 법정관리에 해당된다. 해당 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가치보다 높고 갱생 가망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리인을 파견, 기업회생을 돕는 절차다.

경기CES가 회생절차에 들어갈지 여부는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1차 판단하는 8월초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하지만 받아들여지더라도 법정관리인이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6∼8개월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

만약 1차 판단에서나 향후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지 못하고 회생절차 신청이 반려될 경우 사실상 경기CES 경영정상화는 물건너 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결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륜E&S가 회생절차 최종승인 이전까지 공급하는 연료비 지급을 보증해주지 않을 경우 가스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한전 역시 밀린 전기비를 주지 않을 경우 공급을 끊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 자칫 에너지공급 중단사태가 벌어질 뻔했다.

결국 지경부가 나서 세 차례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대주주인 가스기술공사(지분율 56.3%)와 주주사이면서 가스공급을 맡는 대륜E&S(18.4%)가 회생절차를 밟는 동안의 연료비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합의함으로써 파국을 막을 수 있었다. 다만 또 다른 주주사인 포스코ICT(21.8%), 삼성에버랜드(3.5%)의 지급보증 참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CES 포기, 열공급만 전념' 마지막 승부수
현재 경기CES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은 물론 은행 부채가 358억원에 달해 지급해야 할 이자만 연간 2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대륜E&S에 갚지 못한 37억원의 가스비와 한전의 보완공급용 전기 값도 9억원이나 밀려있다.

이같은 어려움은 21MW의 소규모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면서 가스 등 연료비는 계속 오른 반면 전기와 열요금 상승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서 비롯됐다. 국내 CES사업자 대부분이 시달리고 있는 고질병으로 결국 곪은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경기CES는 이번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연계 열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대륜발전이 양주 옥정지구에 짓고 있는 550MW 규모 발전소가 내년 9월 완공되면 여기서 열을 받아 주민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에게 전기공급까지 해야 하는 CES사업을 포기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자체 발전소 가동을 최소화하고 여기서 나오는 전기 역시 전량 전력거래소에 판매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인력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약속했다.

하지만 경기CES의 경영정상화는 여전히 험난할 전망이다. CES사업을 포기, 집단에너지로 전환하는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전기공급설비 인수 등 여러 문제가 있어 한전의 반대가 완강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경기CES 문제는 국내 CES 및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겪는 모든 어려움의 축소판”이라면서 “향후 소규모 섬구조 사업자들도 동일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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