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확보 요구 빗발…녹색전문기업 육성해야
정책금융 성과 내세우기보단 민간금융 참여 필요

[이투뉴스] 녹색인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2010년 4월 도입 이후 매년 기술수준을 점검하고 지원대상(기술)을 확대하고 있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녹색프로젝트나 기업을 명확히함으로써 녹색산업 관련 자금 유입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가 본래 목적이지만 금융권의 녹색산업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차가운 상황이기 때문.

녹색인증은 녹색기술과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 크게 세 가지 인증으로 나뉘며 녹색기술의 산업화 촉진 및 유망투자 대상을 정부차원에서 발굴하기 위해 도입됐다. 7월 현재 녹색기술 687건, 사업 19건, 전문기업 77건 등 모두 783건의 녹색인증이 이뤄져 2010년 8월 당시 294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금융, 마케팅, 사업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실제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정부의 의도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다.

인증수요기업들은 기존 벤처·이노비즈기업 등에 제공되는 세제나 자금, 판로, 인력 등 인센티브보다 강화된 혜택을 기대했지만 정작 금융회사들은 녹색인증 투자대상 부족, 의무대출비중 등의 한계로 녹색금융상품 출시를 곤란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녹색금융상품의 투자대상은 녹색인증사업과 녹색전문기업으로 국한된다. 녹색전문기업은 많이 늘었다지만 금융권이 움직일만한 숫자에 이르지 못했고, 녹색인증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녹색기술 부분은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금융회사들은 녹색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의 일정 금액을 투자할 의무가 있는데 상품 운영 실적이 저조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 받는다. 문제는 녹색금융상품 운영에 대한 수익이 담보되거나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민간 금융이 리스크를 안고 상품을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정책금융으로만 녹색인증을 지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이미 녹색인증제가 도입됐던 2010년 제기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현재 기술보증기금 외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녹색인증여부의 관계없이 녹색산업 범위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일률적인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녹색인증 주관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녹색인증 관련 투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전문기업 확인 조건인 녹색기술 활용 매출액 비중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오는 9월 고시 개정에서는 기술 인증을 실용화한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착토록 하는 '녹색기술제품확인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매출에 녹색인증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 인증기업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나 탄소저감, 그린IT 등 녹색기술들은 당장 상용화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녹색인증이 R&D 이후 수익이 날 때까지 기술에 대한 개런티를 보장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혜택의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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