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환경부로, 기본계획 수립은 기재부
합의제 기구 설치로 관계부처 실무 참여 보장

[이투뉴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시행령(안)이 발표됐다.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23일 입법예고 했다.

관심을 모았던 주무부처는 환경부 장관으로 지정됐으며 차관은 할당위원회 간사위원을 맡았다.

주무부처는 할당계획 수립과 대상업체 지정·고시, 할당량 결정, 배출권등록부 관리, 배출량 인증, 과태료 부과 및 실태조사 등 배출권거래제를 총괄하기 때문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돼 왔다.  

다만 할당량 결정 등 집행 과정에서의 산업·발전 등 각 부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할당결정심의위원회와 배출량인증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를 구성하고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각 관계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 공동작업반을 설치하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조정·취소안을 작성토록 했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경험 활용해 배출권거래제 명세서와 검증보고서에 관한 검토업무를 맡게 된다.

배출권 할당 신청 및 조정·취소와 조기감축실적 인정 등 사실여부·적정성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으면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장기계획으로 물가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할당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토록 했다.

◆ 초기 무상할당·조기감축 인정 등 연착륙 도모

세부 내용으로는 무상할당기준과 조기감축실적, 상쇄 인정 한도 및 제 3가 시장 참여, 배출권거래소 지정, 시장안정화 조치, 산업계 지원방안 등이 담겼다.

무상할당기준은 각 계획기간 별로 1차(2015~2017년) 100%, 2차(2018~2020년) 97%, 3차(2021~2025) 이후 90% 등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할당계획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민감업종에 대해서는 100% 무상할당이 이뤄진다.

조기감축실적은 목표관리제에서의 감축량을 1차 계획기간에 한해 전체 배출량 3% 이하에서 추가로 할당하고 업체 외부에서의 감축도 배출권으로 인정하되 제출한도는 10%로 제한했다. 해외상쇄는 전체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 이내로 인정하며 1·2차 기간에는 해외상쇄를 인정하지 않는다.

배출권거래소는 녹색위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정한다.

제도 초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2차 계획기간 동안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주무부처는 배출권이 평균가의 3배 이상 상승하거나 한 달간 거래량이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해 평균가가 2배 이상 뛸 경우, 한 달 사이 가격이 평균보다 60% 이상 하락할 경우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제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등에 금융·세제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내달 중순 공청회를 개최해 산업계와 NGO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11일 시행령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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