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6일 시행

[이투뉴스] 국가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가 기존 원자력발전소와 병원 등 인공방사선에서 우라늄, 토륨 등에서 발생하는 천연방사선과 우주방사선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량이 법적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항공사의 경우 승무원이 과도한 우주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 이하 '원안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규칙 및 고시를 마련,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방사선 안전관리 대상은 원전과 연구소,  병원 등 인공방사선 중심이었다.

이렇다보니 우라늄, 토륨, 포타슘 등 천연방사성 핵종이 함유된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자나 이를 이용한 제조업자, 소비자는 소량이더라도 자연방사선 노출관리에 취약했다.

이들 영역을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천연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를 사전예방한다는 게 원안위의 이번 법 시행 취지다.

동법 시행에 따라 천연방사선 원료물질을 채광하거나 수출입하는 자, 판매자는 향후 6개월 이내에 해당물질의 종류와 연간 취급총량 및 방사능량을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 원료물질 부산물 취급자나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종사자 선량한도(연간 50, 5년간 100mSv)를,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는 제품에 의한 일반인 피폭방사선량(연간 1mSv)을 각각 기준치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밖에 국제선 취항 항공사의 경우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연간 50mSv, 5년간 100mSv 이내로 낮추도록 조치를 취하고, 국제항공 노선이 있는 공항과 항만 등에는 방사선 감시기 설치가 확대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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