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작성기준 개정해 일반건물 부하산정 생략
적정원가를 ‘적정영업비용’으로 요금상한기준도 개정

[이투뉴스]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받지 않은 지역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할 때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물에 소요되는 열부하 산정을 생략할 수 있는 등 공급여건이 개선된다. 반면 열요금 산정기준에서 법인세와 영업외손익은 원가에서 빠져 사업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집단에너지 지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업을 펼칠 때 사업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설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일부 개정안을 26일 고시했다.

8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시안을 통해 지경부는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받지 않은 지역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단위 열부하 산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지정지역 바깥에 소재한 공동주택 등에 열을 공급하기 위해선 해당 아파트 외에 상가 등 일반건물까지 단위부하를 산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지나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가 등 일반건물의 열부하 산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와 주민이 계약한 공동주택 공급에 맞춘 최적의 설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도 일부 개정, 공사비 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적정원가 항목에서 빠진 만큼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순가동설비자산액 산정에도 이를 제외했다. 공사비 부담금을 놓고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또 영업활동의 결과인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와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외 손익 등은 운전자본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적정원가’를 ‘적정영업비용’으로 변경했다. 즉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 기준이 되는 요금기저의 운전자본에서 법인세와 영업외 손익을 뺀 것이다.

현행 사업자별 열요금 중 고정비 상한도 알기 쉽게 개선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고정비 상한인 Gcal당 서울시 1만9472원, 부산시 1만9648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기타 사업자 2만3419원을 명시한 것이다. 이밖에 대통령 훈령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등도 일괄 개정해 기술기준 고시 기한을 2015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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