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시범 운영…내달부터 본격 단속

[클릭코리아] 울산시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선행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차량이 2차 촬영한 후 5분 초과 주·정차했을 경우 단속을 확정하는 자동 단속 시스템이다.

촬영된 단속 자료는 시 센터시스템을 거쳐 해당 구·군으로 자동 전송되며 구·군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과태료(4만~5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주요 도심을 경유하는 127번(꽃바위↔태화강역, 배차간격 8분)과 401번(율리↔꽃바위, 배차간격 10분) 시내버스에 각 3대씩 6대에 지난달 말 단속 카메라를 장착하고 이달부터 시범 운영을 통한 홍보를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다.

127번 시내버스 운행경로는 꽃바위~현대자동차정문~학성초등학교~중구청~태화로타리~시청~태화강역 구간이며, 401번 시내버스 운행경로는 율리~신복로타리~공업탑~롯데마트~태화강역~효문사거리~현대자동차~남목~꽃바위 구간이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 결과 도입 전후 성과 분석을 통해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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