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0여 배수설비 연결가구 대상

[클릭코리아] 영월군은 내년 2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군은 공공하수처리장을 완공해 운영함에 따라 처리구역 내 배수설비 연결가구에 대해 내년 2월 상수도사용료 요금고지서에 1월 사용분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함께 부과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원가의 33%가 적용되며,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업종별 기본요금과 사용요율별 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되는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영월읍(영흥리·하송리·방절리·삼옥리) 일원, 상동읍(내덕리·구래리·천평리) 일원, 한반도면(쌍용리) 일원, 주천면(주천리) 일원 등 5200여 배수설비 연결가구이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월부터 공공하수처리장 4개소 및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18개소에 대한 통합관리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5월 2일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공고하고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포함)시 반드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신청을 하도록 했다"며 "신고대상 건축물 오수발생량이 1일 10㎥이상일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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