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00kW 미만 주택에 설치비 40% 지원키로
우수 시공업체 19곳 선정…5년간 무상 사후관리

[이투뉴스] 도시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40%인 최대 390만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 우수 시공업체 19곳을 선정, 이들이 시공을 전담함과 동시에 사후관리도 5년간 무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서울지역은 2004년부터 시작된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에 따라 현재 1383가구에 4980kW가 설치, 연간 6670MWh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으나 가정용 전기사용량의 0.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청정 및 자연에너지의 상징인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급을 적극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월 사용량이 600kW를 넘는 가구는 과도한 전력사용을 줄이는 취지로 지원대상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3kW 규모의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975만원 중 서울시가 40%인 390만원을 지원하며 가구주는 585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공동주택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옥상이나 지붕 등 공동 지분인 곳이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 태양광을 설치한 경우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주택 옥상에 태양광 설비 3kW를 설치할 경우 월간 최대 335kWh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태양광시설은 계절에 따라 발전량 차이가 있으나 월평균 300kW 정도 전력을 생산하다. 따라서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이 400kWh가 넘는 가정이라면 태양광 설치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지난 4월에 태양광을 설치한 서대문구에 사는 서 모 씨는 월평균 7∼8만원의 전기료가 나왔으나 5, 6월 전기료가 1만원 이하로 90%의 절감효과를 얻는 등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에 소재한 우수 시공업체 19개사를 선정, 시공을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이들로 하여금 5년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당 19개 시공업체는 서울시 홈페이지 ‘2012년 서울시 주택태양광 참여시공업체 선정결과 공고’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들 시공사는 5년 동안 연 2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인근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 발전은 전기요금 절감과 피크전력 감소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높다”면서 “폭염으로 냉방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면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전기세 절감효과를 보려는 시민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