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습 6만원·자유수영 5만원

[클릭코리아] 강원도는 지난 1일자로 개정·공포된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강릉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요금이 다음달 1일자로 조정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영장 이용요금이 수영강습과 자유수영 모두 5만5000원(성인기준)으로 일괄 적용돼왔으나 이번 조정을 통해 수영강습 6만원, 자유수영 5만원으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이용요금 조정은 전문강사 지도하에 이뤄지는 수영강습과 개인 스스로 수영하는 자유수영의 차이를 감안한 것"이라며 "요금 조정을 통해 강습반 쏠림현상과 강습자 수준별 적체현상 해소로 수영장 운영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