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노조 과천서 반대 시위
형평성 내세워 대기업 수익보장, 요금인상 초래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도법 시행령 개정안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투뉴스]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나섰던 정부가 국회의 제동 등으로 입법 행보가 멈춰지자 이번에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및 전국 도시가스사 노동조합이 반대시위를 벌였다.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륜E&S, 경남에너지, 코원에너지서비스, 부산도시가스,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전남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 충청에너지서비스 노동조합 관계자 200여명은 2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에 전달했다.

이번 시위는 지경부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한 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려 사회적인 이슈로 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달 지경부는 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중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킬로리터 중 많은 양’에서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내용을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저장시설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요건을 도시가스사업자와 동일하게 개정해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요건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개정 이유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번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될 경우 대기업 수익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국가 수급 불안,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 부작용만을 초래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즉 직도입이 가능한 사업자의 범위가 발전용 사업자뿐만 아니라 대용량 산업용 소비자까지 확대되게 되고, 중소규모의 직도입사업자가 양산돼 GS에너지 등 민간 저장시설 건설 및 운영이 가능한 에너지 대기업의 수익만을 보장해 주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 전체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입계획 변경, 취소, 직수입 실패, 경기 변동에 따른 수요의 급격한 증감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빈번하게 변동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 전체의 천연가스 수급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연중 가스를 일정하게 소비하는 대용량 산업용 수요가 이탈하면 동절기에 가스구매가 집중돼 도입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되며 이로 인해 결국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노조 대표들이 이용환 가스산업과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현행 법규 배경 및 직수입 현황
현행 도법 시행령 제3조는 석유사업법 상 직수입자 시설기준인 10만㎘를 최소 기준으로 하고, 도입물량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30일분의 저장시설을 구비토록 하고 있다. 당초 2008년 3월에 수립된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경우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으로 규정했으나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LNG 연간 도입량 기준으로 최소 55만톤 규모라는 이같은 기준 강화는 최소한의 경제성 있는 규모로 도입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무분별한 직수입으로 인한 수급불안 요인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LNG를 직수입하는 곳은 포스코 60만톤, K-Power 88만톤, GS칼텍스 36만톤 등 184만톤 규모로 이같은 직수입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최대 363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S칼텍스의 경우 쉐브론 호주 고곤 프로젝트와 2015년부터 50만톤, 20년간 도입계약을 체결해놓고 있으며, 중부발전은 에너지 트레이딩 회사인 스위스 비톨 SA와 2015년부터 40만톤(옵션 15만톤), 10년간 도입계약을 체결해놓고 있다.

SK에너지는 내년부터 25만~61만톤 규모의 도입을 추진 중이며, SK E&S는 2014년부터 162만~230만톤 규모의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작용과 개선요구 사항
한국가스공사 노조에 따르면 완화된 시설 요건에 따른 진입비용 감소로 발전사업자 및 대 수요 산업체는 물론 중소규모의 산업체까지로 직수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당장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단기위주의 계약으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경기변동, 해외 이전 등 수요예측의 어려움으로 도입계약의 경제성 확보가 곤란하다.

무엇보다 발전용 가스사업자를 불허한 18대 국회의 결정에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공급비용 기반의 천연가스 가격 결정구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국내 수요에 기반한 경제적인 장기 도입계약이 어려워지고, 통합적 수급관리와 물량을 사업기반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악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이는 민간기업의 특성 상 대규모 투자 리스크가 수반되는 해외자원개발에 나서기보다 단순 에너지 중개에 의한 수익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결국 국가 에너지안보에도 역행하게 되는 셈이다.

가정용 등 소규모 소비자의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발전용 및 산업용 수요이탈에 따른 동하절기 수요격차(TDR) 전망을 보면 현재 2.32 수준에서 2015년에는 최소 2.41에서 최대 3.10까지 올라가 수요패턴 악화에 따른 원료비 인상을 초래하게 된다.

계절 간 수요격차 확대로 동절기 집중 구매가 불가피하고 이는 도입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015년 기준으로 발전용 70%, 산업용 40%가 이탈할 경우 동하절기 수요비율은 현재 약 50:50에서 68:32로 바뀌고, 이는 연중 균등도입보다 13~22% 생산자 손실로 이어지며 생산시설 증설시 14.4 ~ 19.2%의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수급계획의 실효성 저하 및 통합 수급관리에 의한 수급조절 기능을 상실해 만성적인 수급불안을 야기하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직수입(예정)사업자의 상당부분은 민간 발전사로 전력가격 변동에 따라 전력 생산량을 조절할 것이며, 이는 직수입 물량의 조절, 직수입 계획의 취소, 변경 등으로 전력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해당 직수입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장기계약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단기위주의 계약으로 중장기 수요예측이 불가능하게 되며, 도입권 분산에 따라 경제적인 가격으로 장기 도입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공급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돼 천연가스 시장을 포함한 에너지 시장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벌 특혜 및 재벌에 의한 과점시장 형성에 따른 폐해도 우려되는 사안이다.

현재 직수입 사업자는 포스코, SK, GS 등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있다는 점에서 산업용으로 개방이 확대될 경우 국내 정유시장과 유사한 대기업 위주의 과점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며, 민간 기업에 의한 가격담합 등 폐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재 SK와 GS그룹 도시가스사는 12개사로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의 40%를 차지하며, 물량으로는 34%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최소 시설기준을 현행 10만㎘에서 14만㎘로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송선의 수송 규모가 5만7000톤으로 여기에 안전재고 물량 4534톤을 더하면 6만1534톤으로 약 13만5537㎘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인 천연가스 수출입업자의 경우에도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 동일하게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송계약 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국가 전체적인 천연가스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가스수급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료대체 또는 설비의 신·증설에 따른 신규물량 등 자가소비용 직수입의 허용 기준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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