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소비자에 부담 지우려는 움직임에 소비자보호부 반기

[이투뉴스]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전력망 네트워크 건설비용을 소비자에게 분담하자는 독일 환경부와 경제부의 결정에 소비자보호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독일에서는 해상 풍력발전 붐으로 다수의 건설프로젝트가 진행됐지만 전력망 네트워크에 대한 건설비용과 리스크 문제로 독일 북해와 동해의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프로젝트 투자가들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독일 환경부와 경제부는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한 비용을 전력 사용자들에게 분담하는 법안의 초안을 최근 작성했다. 이는 오는 29일께 내각에 의해 최종 타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일제 에그너 소비자보호부 장관(기사당)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내각의 결정을 방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터 알트마이어 환경부장관과 필립 뢰슬러 경제부 장관만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현재 예정된 내각의 최종 결정은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내륙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전력망 인프라 구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 대부분에서 부각되고 있는 문제다.

그 투자비용이 어마어마할 뿐 아니라 리스크 또한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쉽게 주머니를 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알트마이어 환경부 장관과 뢰슬러 재정부 장관이 논의하고 있는 현 법률안에 따르면 이 비용은 전력소비자들에게 부담된다. 현재까지 적어도 양 부처는 합의에 도달했다.

에너지전환은 항상 환경부와 재정부 사이의 갈등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양 부처의 합의로 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번에 소비자보호부가 반대에 나서며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다.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첸 자이퉁>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부는 무엇보다 새로운 책임에 관한 규칙에서 이견을 달리하고 있다.

새로운 책임 규칙에 따르면 네덜란드 전력망 운영자 테넷(Tennet)은 풍력발전단지의 전력공급에 의도적인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해당 책임을 지게 된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전력사용자들의 기금으로 구성된 국가보험이 모든 책임을 인계받는다. 때문에 전기요금은 kWh당 약 0.2센트가 상승된다는 분석이다. 한 가구당 연 평균 7유로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소비자보호부 내부에서는 환경부와 재정부가 에너지전환을 보다 저렴한 투자를 통해 실현시켜 에너지 전환의 보다 확장된 개념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새 규정은 부담을 투자와 운영에 대한 실패를 전력사용자들에게 떠넘기며 시장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 부서간의 다툼에는 소비자 보호 외에 또 다른 갈등이 숨겨져 있다. 법안을 기다려온 북독지역과 달리 에너지전환의 방법으로 해양풍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바이에른 지역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실제 분쟁의 배경은 해양풍력발전단지의 전력망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설지연으로 투자가들의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에너지 기업 RWE의 피터 테리움 사장은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를 통해 "건설 지연으로 RWE만이 엄청난 경제적 피해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