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과정 전무…풍력協, 대정부 건의서 곧 전달
환경부, 공청회 보류 후 지방환경청과 재논의 돌입

[이투뉴스] 환경부의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이 '규제 가이드'로 가닥이 잡히면서 업계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풍력산업협회(회장 이임택)는 지난달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즉각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가 대정부 건의 전달문 작성과 설명자료, 해명 요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육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던 발전사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 현재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앞으로 국내 육상풍력은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이병욱)이 용역을 맡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백두대간 및 정맥 능선 좌우 각각 1000m 이내, 기맥 700m, 지맥 500m 이내, 거주지와의 이격거리 1300m 이내 지역에서 풍력발전 입지를 금지하고 있다. 발전시설 부지 및 도로 좌우 50㎡ 이내 경사도 20도 이상 포함 지역에도 설치가 규제된다.

사실상 국토의 70%가 산지인 국내 여건에서 분맥을 제외한 산세(山勢) 최소 단위인 기·지맥을 비롯해 낮은 산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경사면까지 규제하는 것은 산업 자체를 포기한다는 의미다.

이번 연구는 앞서 지난 4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현재 각종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국내 육상풍력발전 입지 예정 28건, 994㎿를 환경과 산업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고려해 최대한 설치를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계획대로라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달 말경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부 고시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업계의 강력한 요청으로 일단 공청회 등 모든 진행절차가 전면 보류됐다.

문제는 이 같은 연구가 진행·논의되는 과정에서 풍력발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풍력발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가이드라인(안)이 국내에서 더 이상의 육상풍력 진행을 불가능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업계와 한마디 논의없이 진행됐다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한 발전사 관계자도 "이대로라면 올해부터 시행된 RPS제도에서 육상풍력은 완전히 배제될 것"이라며 "물론 환경이 중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관성도 고려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재논의와 별도로 협회를 중심으로 한 풍력 업계 및 이해 관계자들은 쟁점 논의사항에 대해 설명 및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청와대를 비롯한 직·간접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녹색위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의 불합리성을 인지한 환경부는 육상풍력 인허가를 맡고 있는 지방환경청과 함께 재논의에 들어간다. 여기에서 초안이 재작성되면 녹색위와 관계부처, 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녹색위는 환경부 초안이 오는 9월 안에 다시 작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녹색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환경영향성 평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환경부도 육상풍력 입지를 전면 규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육상풍력은 그리드패리티 도달과 부품의 국산화, 기술수준 등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을 갖춘 유일한 신재생에너지원이다.

협회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대책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대응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업계도 무조건 환경을 무시한 채 건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협의를 거친 공동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상호 윈-윈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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