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 인상요인 불구 적용은 3개월 유보
CES 등 일부사업자는 4∼9%대 인상 강행

[이투뉴스] 9월 적용되는 집단에너지 열요금이 결국 동결됐다. 고정비 인하요인 등을 반영해도 5.52%의 인상요인이 있지만 이를 3개월 유보, 12월에 적용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CES가 9.9% 인상을 신고하는 등 독자적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CES 및 일부 사업자들은 9월부터 열요금을 4∼9% 인상키로 결정해 국내 열요금이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비 부담금을 요금기저에 포함해 논란이 됐던 고정비는 당초 2만3419원에서 2만2337원으로 Gcal당 1082원 내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하지만 상한선은 현행 고시를 그대로 유지,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당장 고정비를 내려야 하는 부담은 없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는 연료비 변동제에 따른 9월 열요금 조정과 관련 5.52%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적용은 12월로 3개월 유보하겠다고 지식경제부에 신고했다. LNG 가격상승으로 9.95% 가량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감사원이 지적한 고정비 인하요인 4.4%를 반영한 수치다.

더불어 지경부와 한난은 공사비 부담금을 요금기저에서 제외한 후 고정비를 재산정한 결과 기존 2만3419원/Gcal 보다 1082원 낮은 2만2337원/Gcal으로 나와 향후 이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인상요인에서 상각, 9월 열요금은 현행과 같다고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가 이처럼 인상요인을 명시하는 대신 적용을 3개월 유보키로 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번 요금 인상이 어려운 만큼 12월에는 최소한 누적 인상분이라도 반영하겠다는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열요금 인상요인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남겨 정부의 요금인상 억제방침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해야 하는 GS파워, 안산도시개발 등 수도권 소재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5.52%의 인상 유보는 12월에 다시 협상해야 하는 만큼 결국은 요금 동결이라며 정부 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독자적인 요금결정권을 가진 CES사업자와 대전지역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한난의 요금 동결과는 별도로 최소 4% 대에서 최고 9.9%까지 열요금을 인상키로 결정하고 이를 지경부에 신고했다.

우선 경기CES는 이미 신고한 9.9% 인상방안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며, 부산정관에너지 역시 한난이 보류한 5.52% 인상안을 9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충남도시가스와 대전열병합발전은 4.24% 인상한다고 결정했다.

이들은 열사업 구조에서 가장 앞서 있는데다 발전부문에서도 이익이 큰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따라가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만큼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고정비 및 사업여건을 모두 반영하면 현재보다 몇 배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결국 국내 집단에너지 열요금은 지난 6월을 기점으로 한난 및 준용그룹과 독자그룹으로 나뉘는 등 다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한난 요금을 준용하는 중소사업자 역시 장기적으로 개별요금제로 가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어 향후 변화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