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위탁받아 사이버교육 학습

[이투뉴스] LPG자동차 운전자교육은 LPG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LPG차량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교육대상자로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LPG자동차 운전자교육은 오프라인에서만 수강이 가능해 불편함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위탁을 받아 사이버교육을 통한 서비스가 운영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으로 수강하기 위해서는 LPG자동차운전자교육센터(http://lpgcar.kgs.or.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 수강신청을 하면 사이버 강의실에서 바로 학습할 수 있다. 수강생 본인의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사이버교육은 복습기능을 제공해 반복 수강이 가능하며, 전자책을 통해 요점정리 등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유용하다.

사이버교육센터는 학습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상시체제로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이버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위해 원격지원을 통해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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