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서울시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빗물세 도입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빗물세란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인해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물이 저지대 등으로 몰려 침수피해를 내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하수도 요금에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추가로 빗물 요금을 받자는 것이다.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으면 그만큼 요금을 많이 내는 시스템.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화가 급진전되면서 불투수 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62년 7.8%에 불과하던 서울시 불투수 면적은 2001년 기준으로 47.7%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하류로 흘러내리면서 저지대 주택의 침수피해가 클 뿐 아니라 이런 빗물을 처리하는 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비용을 충당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하수도 사업의 비용부담 기준과 주체를 명확히 하고 생태적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독일식 빗물요금제’ 도입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 5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빗물세 도입 필요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빗물세 도입배경으로 현행법상 빗물처리비용은 지방재정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빗물처리비용과 오수처리비용으로 나눠 투명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빗물세 도입에 운을 띄운 것은 일리는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게릴라식으로 출몰하는 바람에 광화문이 물바다가 되는가 하면 강남역 일대는 상습 침수지대로 바뀌고 있다.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수입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에서 고육지책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빗물세 도입은 뭔가 전후가 바뀐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따져서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이기 때문에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빗물을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고 잘만 이용하면 얼마든지 물부족국가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빗물 재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축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 집을 지을 때부터 빗물을 버리지 않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나아가 빗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범정부적으로 빗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빗물을 보관하기 위한 저류조 건설 등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물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의 한계도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 우선 빗물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다만 이번 빗물세 도입 논의가 일어난 것은 지금까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빗물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소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