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절차 무시·지자체 영업제한 처분 위반 지적

[클릭코리아]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의무휴업일 영업제한'에 따른 월 2회 강제휴무를 무시하고, 지난 9일 정상영업을 강행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일부 국내 대형유통기업이 법원의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사건 판결 시까지 의무휴업 효력이 정지돼 있는 틈을 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가 영업을 강행한 것은 국내 법률에 근거한 지자체 영업제한 처분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할구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 미 이행 시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각 자치구는 소송과 별개로 법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조례를 개정 중"이라며 "늦어도 오는 11월부터 전 자치구에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를 다시 실시할 예정"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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