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 2차회의“사용자에게 경제적 혜택 돌아가야”

▲ 집단에너지 정책포럼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강동호 회계사
[이투뉴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집단에너지 공사비 부담금과 관련 소비자에게 편익과 혜택이 돌아간다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개별난방에 비해 부담이 저렴하도록 사업자들의 생산성 향상과 연계한 요금정책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서울 노텔앰배서더에서 열린 집단에너지 정책포럼 2차회의에서 강동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공사비부담금의 역할과 기능, 제도보완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공사비 부담금의 과거 및 현시점에서의 필요성을 조명했다.

그는 우선 해외 사례를 통해 동유럽과 남미/덴마크, 영국 등의 공사비 부담금 구조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동유럽은 부담금으로 건설된 자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파이프라인 연결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등 요금과 관련이 없다.

반면 남미와 덴마크의 경우 부담금을 자본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지분을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영국은 부담금을 자산으로 삼아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요금에 반영하는 등 이전 우리나라와 가장 닮은 형태를 보였다.

국내에서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증시상장을 계기로 부담금 성격을 놓고 위헌소송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사용자들이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적정한 요금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공사비 부담금을 낸 사용자들을 주주로서 권리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임과 동시에 부담금이 일종의 출자금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 회계사는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의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회계처리기준 변경으로 공사비 부담금의 성격도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90년대까지는 공사비부담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했지만, 2000년엔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했다. 또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2011년부터는 부채로 처리하면서 이연수익으로 잡고 있다.

요금 반영 역시 초기에는 부담금을 자산으로 인식, 감가상각비 등을 모두 집단에너지 열요금에 반영했으나, 최근 감사원 지적을 통해 부담금을 요금기저에서 제외시키는 등 요금에서 모두 빠졌다.

강동호 회계사는 공사비 부담금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궁극적으로 수용가가 체감하는 혜택이 무엇인지가 해결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즉 온실가스 저감 등 효율적인 에너지시스템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와 개별 및 중앙난방에 비해 난방비가 저렴했던 혜택이 이어지고 있다면 유지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에너지 효율개선과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서는 한편 생산성 향상과 연계한 요금상한 등 요금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개별난방 설비비용에 대한 부담보다 지역난방이 저렴한 상황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부담금제도의 향후 운용방향 설정에 키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포럼에서는 이창준 지역난방공사 기술연구소 팀장은 ‘지역냉방 기술발전 현황’ 발표를 통해 지역냉방의 확대보급 필요성과 함께 이의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및 기술개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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