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독소물질 마이크로시스틴 검출기준치 설정

[이투뉴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남조류 독소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LR)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 상수원수와 정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수돗물 수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후변화로 이상 고온과 강수량 감소, 일조량 증가 현상이 빈번해지고 상수원에 남조류 대량 증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조류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마이크로시스틴 중 상대적으로 독성이 강한 마이크로스틴-LR을 감시항목으로 지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해 국내 기준치를 1㎍/L 이하로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수원에 조류가 발생할 경우 조류 발생정도(주의보, 경보, 대발생 등)에 따라 주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행은 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감시항목으로 지정하고 내년 1월부터 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상수원에 남조류가 다량 발생할 경우 미량 검출우려가 있는 간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응집침전, 모래여과 등 일반 정수처리 과정에서 쉽게 제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지난 7∼8월 한강 및 낙동강에서 조류 발생 시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한강)와 부산시(낙동강) 상수원수에서 일부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으나, 정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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