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30일 유사휘발유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이모(3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 등으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아 이를 유통한 판매업자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해 말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산시 압량면에 페인트 공장으로 위장한 제조시설을 차린 뒤 유사휘발유 223만2000ℓ(15억5000만원 상당)를 만들어 대구와 경남.북 일대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제조시설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유사휘발유 2만8000여ℓ와 용기에 보관하고 있던 1900여통(5t 트럭 5대 분량)을 압수·폐기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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