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 시민운동 나서

중복규제, 부담금 및 수계기금 개선 건의 예정
[이투뉴스]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26일 양평군 여성회관에서 팔당수계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을 벌인다.

이날 모임에는 특수협 기초의회 대표인 양평군 김승남 의장을 비롯한 7개 시군 의회 의장과 특수협 이면유, 이명환 공동대표 및 주민대표단, 그리고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수협 관계자는 이번 시민사회운동은 특수협 주민대표단이 지난 7일 열린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채택한 ‘중복규제 개선 위한 건의문’의 후속 단계로서 대정부 규제개선 추진계획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수협은 팔당수계 7개 시·군에 걸쳐 있는 중복규제,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문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기금의 불합리적 운용 등 중앙정부가 독단적인 유역관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주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팔당호가 1급수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 중앙정부가 주민들에게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8개 이상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로 인한 팔당수계가 지역개발 한계와 이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폐해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2013년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팔당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이하 오총제)가 수질 및 유역관리, 토지이용 계획관리, 배출시설 계획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환경관련 법령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모두 개정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강수계기금이 중앙정부의 쌈짓돈처럼 운용되는 등 조성 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것은 물론 서울과 인천에서 벌이고 있는 납부 거부운동 및 기금 배분요청도 규탄한다. 더불어 하수도법의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중앙정부에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