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은 육상이 우위…정책적 지원 고려해야

KEI, 수상태양광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투뉴스] 댐이나 저수지 등에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옥상 또는 임야에 짓는 것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 육상 태양광에 비해 수익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만큼 정부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이병욱)은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제도개선 공청회를 25일 상공회의소에서 열었다.

공청회에서 강광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육상태양광 대비 수상태양광 경제성 평가’ 결과발표를 통해 옥상 및 임야 등 육상태양광에 비해 수상태양광이 경제성 측면에서 편익이 발생하나 수익성에서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실제 초기비용, 유지비용, 임대료, 환경가치를 고려한 결과 수상태양광은 옥상태양광 대비 1600만원의 편익(설치 후 25년 사용 전제)이 발생했다. 산림 등 훼손이 많은 임야태양광과 비교할 경우 수상태양광의 편익은 1억원으로 더 확대됐다.

즉 옥상과 임야태양광과 비교했을 때 수상태양광의 경제적 편익이 높아 수상태양광 사업이 더 비용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수상태양광은 수자원공사가 합천댐에 설치한 500kW급 상용화 시설을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초기투자비, 유지비용, 임대료를 고려한 실제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한 결과 옥상태양광 대비 수상태양광은 4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임야태양광에 비해서는 손실 규모가 더 커져 25년 동안 4억5300만원이나 됐다.

경제적 편익과는 별도로 수익성에서는 옥상이나 임야형에 비해 수상태양광이 손실규모가 커 덜 비용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이는 경제적 편익에서는 산림훼손 등 환경비용이 적은 수상태양광이 앞서지만 실제 수익성이 옥상이나 임야형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은 초기투자 및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광규 선임연구위원은 “수상태양광 사업이 사회적으로 유익하나 수익성이 좋지 않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도하지 않을 것”이므로 “수상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동준 연구위원은 ‘수상태양광의 환경적 고려사항 및 영향분석’ 결과발표를 통해 현재 수상태양광 시설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호소 등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지역적 특이성에 따른 생물분포와 군집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댐에서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보다는 각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도 검토 및 정책화 방안’을 발표한 노태호 연구위원은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입각한 관리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이 법률로 보호받는 지역은 입지대상에서 제외하고, 담수역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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