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까지 의견수렴

[클릭코리아] 속초시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속초시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되며,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실시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아울러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및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피해 주민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다.

위험도 평가단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속초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다음달 1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및 관련 기관·단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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