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올초 A 공공기관은 유관기관 접대비 등 비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출장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당시 감사원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관 직원들은 모두 120여회에 걸쳐 허위 출장지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250여회에 걸쳐 출장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받아 차액을 수시로 상부에 상납했다. 또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상급기관인 지식경제부나 국회 상임위 사무실에 과일세트 등을 보내는 용도로 사용했고, 더러는 직원 체육대회 경품지급과 2차 노래방비로 썼다. 하지만 일부 자금은 감사원도 그 용처를 밝혀내지 못했다. 정황상 또다른 용도의 접대비나 비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란 추측만 할 뿐이다.

당시 감사원은 비자금 총책역할을 한 아무개 본부장의 해임과 근태관리 및 출장결재 업무를 총괄하며 이같은 비위를 방기한 모 팀장의 정직 처분을 이 기관에 요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직위를 이용해 자금상납을 요구하고 비자금을 용도불명하게 사용한 아무개 본부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처분통보서를 내려받은 해당기관의 인사위원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해임을 요구받은 아무개 본부장은 정직으로, 정직 처분을 요구받은 모 팀장은 감봉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그나마  모팀장은 징계처분 직전 실시된 파견인사를 통해 외부기관으로 몸을 숨겼다. 감사원이 의뢰한 검찰수사는 착수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해당 기관장은 연임에 실패해 낙향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당시 아무개 간부가 최근 자신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해당기관을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고, 자신만이 아닌 기관 전체가 가담한 행위인데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이런걸 두고 후안무치라고 한다. 당시 이같은 부정행위가 옳지 않다고 직언했던 간부들이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다면 더 그렇다. 기관장의 심복을 자처할 때는 언제이고, 권세가 다하니 이제와서 피해자 운운하는지 참 기가찰 노릇이다. 징계요구로 끝나고 이행사항 점검에 허술한 감사원 감사시스템도 정비를 생각해 봐야 한다. 최종 징계처분을 해당기관의 몫으로 넘기다보니 관심이 뜸해질 즈음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공직을 망각한 행위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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