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환노위 위원 “실무 매뉴얼 절차도 무시”

[이투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홍영표 의원은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구미산단 불산가스 누출사고 대처능력은 0점 이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지난 2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절차를 무시하고 잔류오염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피주민 귀가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생명을 무시한 처사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7년 화학사고의 예방 대응기술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안전예방과를 설치하고,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유해가스 사고 발생 8시간이 넘어 현장에 도착한데다 대부분의 유해 가스가 비산돼 사라지고 난 뒤 조사가 이뤄졌다.

더욱이 사고지점 5m 이내에서 이뤄진 불산농도 측정도 ‘소방용수 제독에 따른 공기 중 수분으로 인해 정량분석이 불가능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현장의 불산농도가 1~5ppm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농도인 30ppm에 미치지 못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했지만, 말라가는 농작물과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는 가축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사고발생 4시간 40분이 지난 뒤에 주민대피령을 내리고 8시간 만에 화학분석 전문요원이 현장에 도착하고, 정확한 위해 가스 농도 확인도 못한 상황에서 12시간 만에 위기 경보를 해제하고, 잔류오염도 조사도 않고, 대피주민을 귀가시키고 하루 만에 상황종료를 결정하는 등 이번 사고는 정부의 화학사고 대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였다고 지적했다.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의하면 상황종료 판단을 위해서는 인명구조 완료, 제독 완료, 잔류오염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 통합현장지휘소장 주관 하에 사고 현장에 파견된 대응기관 연락관 회의 후 주민복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대로 잔류오염도 조사를 하지도 않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8일 11시 주민복귀 결정을 내린 다음에 오후 4시 반에 상황 종료결정을 내렸다.

홍영표의원은 “말도 안되는 사고 대처였지만, 지금이라도 불소가스에 노출된 주민들에 대한 정밀 검진과 역학조사 등을 실시해 사후수습이라도 제대로 하라”고 질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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