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법 시행령개정안, 18대 국회 결정과 정면 배치

조경태 의원, 지경부 국정감사

[이투뉴스] 자가소비용 LNG직수입 등록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며 꼼수라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된 관련법규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경태 의원(통합민주당)은 8일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25일 입법예고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도시가스사업자(가스공사)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제 18대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을 불허한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질타했다.

지경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 중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중 많은 양’을 삭제하고, 각각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경부는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민간직수입업자의 등록요건을 도시가스사와 동일하게 할 경우 값싼 LNG물량을 들여오면 발전단가가 낮아지고 가스공사와 도입경쟁이 이뤄져 도입효율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개정령안은 최근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증대, 국제 천연가스가격의 하향안정세 등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이나, 이는 도입측면에서만 고려된 부분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개정령안의 시행으로 발전사업자 및 수요산업체는 물론 완화된 시설요건에 따른 진입비용 감소로 중소규모의 산업체까지 직수입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자동차, 철강, 전자,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경우 대거 직수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급비용 기반의 천연가스 가격 결정구조 붕괴로 이어져 공급의 안정성을 포기하고 미미한 에너지 가격 인하를 선택하는 비합리적인 선택이 초래될 것이며, 결국 수요패턴 악화에 따른 원료비 인상으로 가정용 등 소규모 소비자 요금인상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수입사업자의 상당부분은 민간발전사일 것으로 예상되며 가스가격변동에 따라 전력생산을 조절할 우려가 있고, 이에 직수입 물량의 조절, 직수입 계획의 취소, 변경 등으로 전력수급 불안은 필연적인 수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같은 우려로 시행개정령안과 동일한 내용이 담긴 가스산업선진화법이 18대 국회 전후반기 전체를 통틀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으며, 지경위는 수차례 파행과 분기별 공청회 등의 여야의 열띤 토론 끝에 가스직도입사업자 불허를 기조로 관련 법안을 자동 폐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경부가 지난 7월 이를 무시하고 도시가스사업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령안으로 기습적으로 고시했으며, 국회의 검토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18대 국회의 결정을 무시한 동시에 개정령안의 꼼수를 통한 기만행위로 당시 결정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한 LNG직수입 사업자 허용은 자원 확보를 위한 최대 강점인 구매자 파워를 약화시켜 자원개발 사업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 필요한 자원의 99%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에너지 안보강화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 정부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지경부는 18대 국회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개정령안의 고시를 철회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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