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규정 무시한 채 구조변경 승인”

국감서 윤후덕 의원 질타

[이투뉴스] 일각에서 제기된 CNG자동차 개조의 위법성이 국정감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9일 열린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의원(통합민주당)은 CNG 승용차 및 택시의 구조변경 검사와 관련 용기 재검사에 대한 사각지대와 검사기관의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위법행위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우선 CNG 내압용기 재검사 시 탈거하지 않은 채 육안검사만 이뤄질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 CNG버스 폭발 사고 이후,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탈거 정밀검사’등을 통해 재검사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지난해 4월 제출된 교통안전공단의 외부용역보고서인 ‘CNG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관리체계개선 연구’에서도 내압용기를 제거하지 않고 육안검사를 진행할 경우 검사의 사각지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됐으나 미탈거 육안검사만 진행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국토해양부 관련 고시가 개정돼 CNG차 폐차 시 내압용기를 재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배경도 따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문 회신을 통해 “일본의 경우에도 자동차에 장착된 용기는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폐차 시 용기도 함께 폐지하도록 해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한 데 따른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윤 의원은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개정을 통해 ‘내압용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8년 이하인 CNG·LNG 내압용기 재사용의 예외를 인정, 해당 내압용기의 재사용 인증을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게 맡기고 있어 안정성 확보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특히 CNG승용차 및 택시의 구조변경과 관련 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규정을 어기면서 사실상 묵인한 행위를 질타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33에서 승용차가 해당되는 경승용차 항목의 경우 제원 허용차가 차량중량에 60㎏ 넘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교통안전공단은 그동안 중량이 60㎏이 넘는 100리터 이상의 용기를 장착해 구조변경을 요청한 것을 모두 승인해줬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윤후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CNG용기의 경우 100리터 이상의 제품은 총중량이 모두 60㎏이 넘었다. 여기에 승용차 CNG용기 내용적별 장착 현황을 살펴보면, 전산에 등록된 총 2113대 중에서 100리터 이하 용기는 501개로 23.7%에 불과하고, 101리터 이상의 대용량 용기는 1612개로 76.3%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CNG 내압용기로 연료통을 구조변경한 승용차의 4분의 3 이상이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제원 허용차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승인을 한 셈이다.

윤 의원은 법인택시 기사들은 트렁크에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시킨 교통안전공단의 책임을 따졌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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