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한 ㈜LG CNS에 222억 정보화사업 계약

[이투뉴스] 특허청이 뇌물공여로 입찰 경쟁의 부적당한 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았던 ㈜LG CNS에게 계속해서 수백억원의 사업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은 10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뇌물공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관여한 대기업에게 어떻게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사업을 줄 수가 있느냐”며 “이는 특허청 스스로가 부도덕한 집단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법원은 ㈜LG CNS 김모 전 차장이 특허넷 등 상용소프트 관련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특허청 사무관에게 뇌물 6000만원을 공여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 뒤, 특허청은 그해 8월 16일 조달청에 ㈜ LG CNS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조달청은 4개월 뒤인 12월 12일 제재결정을 통보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일이 벌어진 것이다.

특허청은 스스로 조달청에 이 회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 보름 뒤인 8월 31일 이곳과 60억원 규모의 ‘2011년 제1차 전산자원 도입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두 번째 계약은 조달청이 12월 12일 LG CNS에 제재처분을 내린 직후 성사됐다. 특허청은 12월 31일 83억원의 ‘특허넷 특허행정시스템 운영 위탁사업’을 계약했다. 비록 제재처분이 내려졌지만, LG CNS가 행정법원에 낸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12월 26일 처분효력 정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특허청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은 계속됐다. 세 번째 계약은 올해 7월 18일에 성사됐다. 일명 ‘3세대 특허넷 3차년도 구축사업’을 67억원에 LG CNS와 계약한 것이다. 이것 역시 입찰제한기간인 6개월을 넘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특허청 측은 국가기관의 정보화사업 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에 의거 조달청을 통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조달절차에 따라 추진된다며 조달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과정은 특허청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조달계약(특허청 정보화사업)절차에서 LG CNS의 지위문제의 경우 LG CNS는 조달청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LG CNS의 신청대로 처분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LG CNS는 최종 확정판결인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조달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대기업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도, 법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면서 사업권을 따내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마저 묵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관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경쟁에 참여제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을 시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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