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진…전기·통신, 열, 송유관도 동일 적용
관련업계 “공공요금 인상, 지중화 정책 역행” 반발

[이투뉴스] 가스관을 비롯해 열수송관, 송유관, 전기·통신용 관로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가 30%가량 인상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돼 해당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물가 불안을 야기하는데다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지중화 촉진 정책에도 역행한다며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을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새롭게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될 경우 지하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현재보다 약 30% 인상되는 효과를 일으킨다.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공기업 및 관련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이만득),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 대한송유관공사(사장 이금복),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이석채),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중겸)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서민물가 불안을 야기하고 지중화 촉진 정책 등 기존 정책과 모순된다고 강조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 30% 인상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열·송유·전기·통신·방송사업자는 약 1753억원 내외의 막대한 점용료를 부담하게 돼 가스, 열, 유류,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서민물가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도시가스 사용자 대부분이 중상층 및 저소득층으로 점용료 인상으로 인한 요금 상승 시 양극화 해소에 힘쓰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데다 산업체의 연료비 원가부담 가중과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들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

지하 관로의 구축비용이 전주·공중선보다 10배 정도 높은 상황에도 그동안 도시미관 개선이나 교통안전 등 공익을 위해 전기·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등 지중화를 적극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로 점용료를 30%나 인상한다면 공중선 중심의 망 구축 방식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며 지중화 촉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율배반적인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또 금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정액제로 부과되던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를 지가(地價)와 연동하는 정률제로 변경함으로써, 매년 지속적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돼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점용료가 38%나 인상되고 불과 3년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최근 3개년 간 표준 공시지가 인상분 3%의 무려 10배에 이르는 점용료 인상을 또 다시 추진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공중선의 지중화를 위해 도로점용료 감액을 추진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일본 동경은 공중선을 지중화하거나 신규로 지중에 설치한 관로 등 설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의 9분의 8을 감액하고 있는 등 지중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인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영국, 호주의 경우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로점용료 큰 폭의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토부의 이번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의 요금인상을 초래해 물가불안 및 서민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 정비의 궁극적 목표인 지중화 정책에도 역행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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