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공단 “가스안전公→지방환경청→환경공단”

[이투뉴스] 지난 9월 27일 경북 구미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 당시, 초기 늑장 대응과 부실조치로 질타를 받았던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근본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의락 의원(민주통합당)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 이후에도 유독물․유해화학물질 위탁안전관리기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평소 산업단지 내 불산을 관리감독하는 담당기관을 몰랐다는 것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불산가스 누출사고의 관리감독기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였다. 이후 6일 제출된 자료에는 ‘지방환경청’으로 되어 있으며, 이어 9일 자료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바뀌었다.

산단 내 취급 및 제조되는 물질에 대한 아무런 인지와 정보가 없으니 관련 관리감독기관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의락 의원은 지난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당시 산단공 대경권 본부가 불산 제조업체 휴브글로벌과의 입주계약 체결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불산의 유독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입주 허가를 내준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계약 당시 산단공은 불산가스가 어떤 물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45조는 산단공의 산단 안전관리 등에 대해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유형별 사고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이 없는 대신 관리기관에 대한 위탁운영과 안전지도 및 예방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산단공의 역할이다.

하지만 산단공의 안전업무는 실적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입주업체가 1600곳이 넘고, 고용인원만 8만3000명이 넘는 구미산업단지에서 재난대비훈련은 3년간 5회 실시, 대상인원은 517명뿐이다. 안전관련 간담회 역시 같은 기간 3회 실시, 대상인원은 고작 31명뿐이다.

홍의락 의원은 “관리권한 여부를 떠나 계약 때부터 산단 내 입주업체의 취급물질 등에 대한 파악과 사고유형별 안전지도 및 예방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산단공의 책임이 크다”고 질책하고, 이번 구미 불산가스누출사고를 계기로 산단 내 입주심사 기준 강화 및 각 안전관리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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