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제’ 포럼서 정책제안

[이투뉴스] 풍력발전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소음민원 증가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육상풍력발전에 대한 입지기준 마련과 해상풍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정책 제안이 또 나왔다.

이는 현재 풍력발전 입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환경부 입장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육상풍력의 경우 자연훼손 최소화와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입지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가급적 해상풍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같은 제안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이병욱)이 18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3차 국제환경평가 포럼에서 김필홍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과장이 제기했다.

현재 풍력발전 입지 가이드라인은 평가과와 같은 소속인 국토환경정책과가 만들고 있으며, 풍력발전 업계의 반발 등 논란이 커지자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 과장은 “풍력발전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면적 확대, 소음민원 증가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업자 및 환경단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풍력발전의 친환경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환경문제 등으로 신규 풍력발전사업의 보류가 증가하면서 풍력업계의 거센 규제완화 요청과 함게 지경부에서도 풍력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등 갈등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풍력발전의 친환경성을 위해서는 현재 만들고 있는 가이드라인 등 육상풍력발전에 대한 입지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상풍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서해안 지역에 추진 중인 조력발전 역시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습지훼손, 침퇴적 가속화로 인한 지형변화,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사업지역 주민 간 찬반갈등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력발전은 영향범위 및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환경성평가 과정에서 부동의된 사례를 감안, 최대한 확실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풍력단지 개발에 대한 환경평가 방안’을 발표한 이상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역시 “대다수 풍력발전단지는 고산지대의 능선부에 입지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만큼 초기 입지부터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풍력발전이 가능한 초속 6m/s 이상 지역에 대한 환경-생태 G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지에서의 사업은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서 “환경영향을 줄이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가 육상과 해상풍력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환경평가의 역할과 한계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포럼에서는 이밖에도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가해 신재생에너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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