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대신 등기업무 처리

[클릭코리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는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 등기촉탁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이 바뀌거나 소멸될 때 건축주를 대신해 등기업무를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건축물 등기 촉탁 대상은 ▶건축물 관련 지번변경 ▶행정구역 변경 ▶건축물 면적·구조·용도·층수 변경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신고 등이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기존에는 건물 소유자가 법무사에 위탁해 건축물 등기촉탁을 해야 했다"며 "구청에서 직접 등기촉탁 신청을 접수받아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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