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윤리복지 TF' 출범…내년 최종본 발효 예정

[클릭코리아] 서울대공원은 국내 최초로 '동물원 야생동물 권리장전'을 만든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는 국내 동물원에 살고 있는 모든 야생동물에 관한 보호·관리 기준이자 윤리복지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물원 운영에 관한 실정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동물원 운영은 박물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물원의 동물윤리복지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동물 등록제, 실험동물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동물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동물윤리복지란 동물 안락사, 연구·실험에서의 동물 이용, 동물쇼와 같은 상업적인 야생동물의 이용, 반려동물 문제 등 윤리적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동물원 윤리복지 TF'를 출범하고, 첫 워크숍을 19일 서울시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동물원 복지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해 서울동물원에 우선 적용하고, 국내 20개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이 회원으로 가입된 (사)한국동물원 수족관협회(KAZA, Korean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에 전달한 후 내용을 다듬어 '동물원 야생동물 권리장전' 최종본을 발효시킬 계획이다.

'동물원 야생동물 권리장전'에는 ▶동물윤리와 동물행동 풍부화 ▶동물원 야생동물 사육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질병·안락사·방역과 관련한 동물질병관리 ▶동물실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사회의 동물권에 관한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동물복지 담당 부서를 최근 신설한 바 있다"며 "'동물원 윤리복지 TF'는 서울동물원장을 팀장으로 수의사, 동물원 직원 등 26명으로 구성돼 각 분야의 실무전문가들이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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